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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제목한국예탁결제원 명의개서대행 계약체결2021-02-24 11:28
작성자 Level 10

자본시장법 제117조의 14에 의거하여 (주)카인즈바이오틱스에서는 2018. 1. 30 기준으로 한국예탁결제원과 증권 명의개서대행 계약을 체결하고

투자자명부의 관리 등에 관한 업무를 한국예탹결제원에 위탁하였음을 공지해 드립니다.​ 

 

한국예탁결제원의 위탁업무범위를 다음과 같습니다.

  □ 주식 명의개서 대행업무

ㅇ 주주명부 및 이에 부수되는 장부의 작성 및 관리

ㅇ 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신탁재산의 표시

ㅇ 주주에 관한 제신고 처리 및 확인증명서 발급

ㅇ 사고증권의 처리에 관한 업무

ㅇ 주주총회의 보조사무

 

□ 주식 발행대행 업무

ㅇ 증권용지의 신청 및 가쇄업무 주권의 발행 및 교부

ㅇ 회수증권의 폐기 및 소각 해외증권 관련주식 발행업무

 

□ 기타 대행업무

ㅇ 배당금(사채원리금계산 및 지급 주주권 행사와 관련한 제통지 등